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염소진액 및 염소탕을 ‘당뇨’, ‘치매’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양식 제품으로 염소진액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건전한 유통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질병 예방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부당광고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위반업체 9곳
점검은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진액 등을 제조·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2곳)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1곳)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4곳)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곳)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