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제국 과실주, 판매 중단 회수 조치

  • 등록 2024.08.10 0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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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복분제국(전북 진안군)’이 제조‧판매한 ‘복분제국(15.5%)(식품유형: 과실주.아래 사진)’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아황산류(차아황산나트륨)’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 이상 함유되었음에도 이산화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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