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5.8% 더 내야..제약업계 '부담?'

  • 등록 2015.07.02 0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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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 등 378개소 대상 12억8천만원 납부고지

지난해 12월 첫 시행 이후 순항하고 있는 의약품피해구제 제도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상장제약회사 (종근당,동아에스티,유한양행,녹십자,한미약품,대웅제약,제일약품,LG생명과학,JW중외제약,일동제약,한독,보령제약,동화약품,신풍제약,동국제약,삼진제약,영진약품,안국약품,대원제약,휴온스,유나이티드제약,대화제약,태평양제약,경동제약,이연제약,대한약품,종근당바이오,명문제약,화일약품,삼천당제약,환인제약,삼일제약,동성제약,한올바이오파마,근화제약,일성신약,삼아제약,대한뉴팜,삼성제약,신일제약,조아제약,고려제약,진양제약,슈넬생명과학,경남제약. 광동제약,국제약품,우리들제약,서울제약,유유제약, 조아제약,부광약품,현대약품,CJ제일제당,무순)를 비롯한 의약품 수입업체들이 내야할 부담금이 1차때 보다 5.8% 정도 늘어나 관련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부담금은 실적 대비등을 고려해 책정되는 것이어서 제약업계로선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매년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손에 잡이는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제도 시행 초기 이에 대해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재원마련을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 등 총 378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2015년 2차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을 7월 2일부터 31일까지 납부고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 고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금액은 약 12억 8천만원으로 첫 번째(12억 1천만원)보다 약 5.8% 늘어났다.
  

부담금은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으로 구성 되며 기본부담금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전년도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고지한다.
 

추가부담금은 지난해 의약품 피해구제 대상이 된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에 별도로 징수하며, 징수액은 지급한 피해구제 급여의 25%이다.


제약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회 분할납부 또는 90일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행과 안정적인 운영은 제약사의 성실한 납부와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다고 설명하고 이번 부담금 납부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64호, 2015.5.29)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전담하는 의약품안전평가과 신설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상범위 확대 계획에 따라 ’15년에는 사망보상금을, ‘16년에는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지불하고 ’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추가 지급한다.
 

국민들 중 의약품 사용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의 피해를 입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의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민정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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