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하트 '위즐리' 등 6개 제품 약사법 위반 제조정지 처분

  • 등록 2016.02.18 08:05:56
크게보기

식약처,위즐리(소형), 위즐리(미니), 위즐리(중형), 위즐리(대형), 위즐리(오버나이트), 위즐리(점보나이트) 해당

핑크하트의 위즐리(소형), 위즐리(미니), 위즐리(중형), 위즐리(대형), 위즐리(오버나이트), 위즐리(점보나이트) 등 6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핑크하트가 생산 판매하면서 의약외품인 위즐리(소형) 등 6품목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겸 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노재영/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