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의 '진양 텔미사르탄/암로디핀메실산염정80/5 밀리그램'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1조제9호을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진양제약은 해당 품목을 생산 관리 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양제약(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의 '진양 텔미사르탄/암로디핀메실산염정80/5 밀리그램'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1조제9호을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진양제약은 해당 품목을 생산 관리 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