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 '진양 텔미사르탄/암로디핀메실산염정80/5 밀리그램'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 등록 2016.11.28 07: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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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 위반 햠의 적용

진양제약(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의  '진양 텔미사르탄/암로디핀메실산염정80/5 밀리그램'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1조제9호을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진양제약은 해당 품목을 생산 관리 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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