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보육정책을 개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해야"

2019.09.30 08:47: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 부족, 방과후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자부담 비용 문제 등 보육분야 정책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초 국회로 제출된 내년도 정부안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세반의 경우 표준보육비용은 432,000원인데 반해 정부안 보육료는 298,000원으로 표준보육비용 대비 보육료 비율이 69%에 불과하다. 여전히 표준보육비용에 보육료가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가 편성되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도입당시 지원 단가 인상계획안은 2012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이었다. 그러나 지원 단가는 2013년 22만원 이후 계속 동결됐다. 2020년 정부 예산안도 22만원으로 동결되어 국회로 제출되었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동결로 인해 보육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장애아 전문과 통합어린이집은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 두어야 한다. 또한 배치된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그런데 장애아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176개소 중 63개소, 35.8%가 부족하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1,036개소 중 173개소, 16.7%에서 특수교사가 부족하다.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장애아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장애아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면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특수교사 부족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차상위 이하 가정은 무상으로 이용하지만 차상위 이상은 월 10만원의 부모 자부담이 있다. 같은 연령대를 돌보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복지부의 방과후 어린이집도 부모 자부담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최도자 의원은 “보육 정책은 저출산 현상과 밀접하다”면서 “보완이 필요한 보육정책을 개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아이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행복한 보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정부안 보육료와 표준보육비용 기준 및 비율]

구분

2020년 정부안

보육료 지원단가

(A)

’19년 표준보육비용*

(B)

표준보육비용 대비

보육료 비율

(A/B)

0세반

968,000

1,017,000

95.2%

1세반

684,000

714,000

95.8%

2세반

525,000

580,000

90.5%

3세반

298,000

432,000

69.0%

4-5세반

298,000

396,000

75.3%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9.9.6.

 

첨부2)

[누리과정 도입당시 지원 단가 인상 계획안]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원단가

177,000

200,000

220,000

240,000

270,000

300,000

* 자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 2011.5.2.

 

첨부3)

[장애영유아 특수교사 배치, 부족 현황]

(단위: , %)

구분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개소 수

부족인원

()

인력부족 어린이집

(개소, 비율)

어린이집 개소 수

부족인원

()

인력부족 어린이집

(개소, 비율)

176

118

63

35.8%

1,036

188

173

16.7%

* 20193월 기준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9.9.2.

 

첨부4)

[부처별 돌봄서비스 부모 자부담 현황]

구분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 어린이집

지원대상

1-6학년

43학년

12세 이하

부모 자부담 여부

무상

무상

차상위 이하는 무상,

차상위 이상은 10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9.8.16.) 최도자 의원실 재작성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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