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이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임상시험 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하다가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최근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내년 3월11일까지 3개월간 해당 임상시험 대상자모집을 중지시키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삼성서울병원은 해당 임상시험을 당분간 실시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약사법 위반 등 대학병원으로서 지켜야할 도리를 저버린 것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