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藥 임상시험...허술하게 취급하다 '덜미'

2019.12.16 07:40:04

식약처, 약사법 위반 3개월 임상싯넘 대상 모집 중지 처분

삼성서울병원이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임상시험 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하다가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최근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내년 3월11일까지  3개월간 해당 임상시험  대상자모집을 중지시키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삼성서울병원은  해당  임상시험을   당분간   실시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약사법  위반 등 대학병원으로서 지켜야할  도리를 저버린 것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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