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교육, 온라인 과정 개설

2019.12.16 09:09:3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품질·안전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12월 16일부터 온라인 교육 과정을 시작한다.
 
온라인 교육 과정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일정에 맞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은 화장품 품질·안전관리를 위해 ‘12년에 도입하여 관련 법령·제도,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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