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뮬러관호르몬(AMH) 검사, 급여 적용

2019.12.16 09:29:13

난임 원인 규명 및 치료 시 연 1회 급여, 최대 연 2회까지 추가 급여 인정

한국로슈진단㈜의 Elecsys® AMH가 최근 고시된 항뮬러관호르몬(AMH, Anti-Mullerian hormone) 검사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 1일부터 항뮬러관호르몬 검사에 대해 난임의 원인 규명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연 1회 급여를 인정하며, ▲난소수술 전, 후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 전, 후 ▲난소과자극에 대한 난소의 반응이 감소한 경우와 같이 난소기능의 변화가 의심되어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연 2회까지 추가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1 이 외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다.


최근 난임 경험 여성이 늘자 정부가 난임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등 난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여성 검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난소기능 검사 방법에는 난포자극 호르몬(FSH) 검사, 난소 내 동난포 개수(AFC) 검사 등의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간단한 채혈만으로 검사가 가능한 항뮬러관호르몬(AMH) 검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항뮬러관호르몬은 여성이 가지고 태어난 난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2 난포는 나이가 듦에 따라 개수가 감소하며 여성의 난소도 노화로 기능이 점차 저하된다.3,4 그러나 난소기능 저하의 속도는 나이와 상관 없이 사람마다 다르다.3 검사는 간단한 채혈을 통해 항뮬러관호르몬 수치를 파악하여 난소기능을 체크한다.5 또한 생리주기와 상관없이 검사가 가능해 난임 진료 과정에서 타 검사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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