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천연향신료 ‘파슬리후레이크’ 잔류농약 기준 최과 회수 조치

2020.07.02 08:02:4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두비산업(경기도 군포 소재)이 수입하고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청우F2(경북 구미 소재)가 소분·판매한 ‘파슬리후레이크’(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잔류농약(펜메디팜, 에토퓨메세이트)이 기준치(0.08mg/kg)를 초과하여 검출(각각 0.20mg/kg, 1.41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청우F2가 소분하여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까지인 ‘파슬리후레이크’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품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내용량

생산량

주식회사청우F2

(경북 구미시)

파슬리후레이크

(천연향신료)

2020. 9. 22. 까지

80g

680kg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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