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대표이사 이승우)는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헤미푸마르산염)’가 3월 31일부터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와 말기 신장애 환자에서도 사용이 허가되어 보다 많은 환자에게 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14일 밝혔다.
변경된 허가 사항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간장애 환자에 대한 베믈리디의 ‘용법ㆍ용량’항에서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게 권장하지 않았던 기존 문구가 삭제돼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서도 베믈리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또한 기존에는 경증 간장애 환자에서만 용량 조절 없이 사용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간장애 단계와 관계없이 용량 조절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허가 사항이 변경됐다.이로써 베믈리디는 기존의 경증 간장애 환자뿐만 아니라 중등증 내지 중증 간장애 환자까지 용량 조절없이 사용 가능하다.
또한 신장애 환자에 대한 ‘용법ㆍ용량’항에서는 말기 신장애(크레아티닌 청소율 추정치 15 mL/min 미만) 환자에게 권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만성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의 경우 투석 당일에는 투석 완료 후에 이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문구가 신설돼1 신장애 환자에 대해서도 베믈리디 사용폭이 확대됐다.
이번 허가 사항 변경은 중등증 내지 중증의 신장애(Cockcroft-Gault법에 따른 eGFR 15-<60 mL/min; n=78) 또는 혈액투석을 받는 말기 신질환(eGFR<15mL/min; n=15)을 동반한 만성 B형간염 환자와 중등증 내지 중증의 간장애(등록 당시 Child-Pugh-Turcotte(CPT) score 7–≤12 이었거나 7 ≤ CPT ≤12 의료기록이 있는 환자군; n=31)를 동반한 만성 B형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비리어드(성분명: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뿐만 아니라 다른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제(OAV)에서 베믈리디로 전환했을 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오픈라벨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