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기전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 2월부터 급여 적용

2022.01.26 09:45:02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대표이사 요모기다 오사무)의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 (성분명 피톨리산트염산염)이 오는 2월 1일부터 급여 적용된다. 이에 앞서 와킥스는 2020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탈력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성인의 기면증 치료’의 효능효과로 허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2월 1일부터 기면증으로 확진된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에서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에서 평균 수면 잠복기가 8분 이하로 나타나고, 2회 이상의 수면 개시 렘수면(SOREMPs)이 나타나거나 ▲뇌척수액(CSF) 하이포크레틴(hypocretin-1) 면역반응성 수치가 정상 수치의 1/3 이하 또는 110pg/mL 이하로 측정된 하이포크레틴결핍증 환자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와킥스의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는 비급여 대상이다.


기면증은 뇌의 히포크레틴(Hypocretin)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생성하는 뉴런의 소실로 인하여 수면 각성 주기(Sleep-wake cycle)의 혼란과 렘(Rapid eye movement; REM)수면의 비정상적인 발현을 특징으로 하는 수면장애 질환이다. 기면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만성적인 주간 과다 졸림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EDS)과 각성 상태에서 렘수면이 발현하는 탈력발작이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기면증은 극심한 주간 졸림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이 어려워져 환자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급작스러운 졸음(Sleep attack)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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