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냉동삼계탕, 중국 수출길 열려

2022.03.07 09:13:36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냉동곡류 및 조제식품’개정 내용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냉동곡류 및 조제식품’에 가금육에 대한 기준‧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한 냉동 삼계탕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삼계탕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한‧중 양국간 중국식품기준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2016년부터 실온 삼계탕(멸균, 레토르트)에 통조림기준(GB7098-2015)을 적용하여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냉동삼계탕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기준‧규격이 없어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에서 수년간 논의해 작년 9월에 규정을 마련했고, 올해 3월 7일부터 수출이 가능해졌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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