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본격 시행

2022.05.18 05:29:20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이 올해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근로자 건강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년간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 마련과 함께 기업 현장방문을 포함한 시범사업 운영으로 인증체계 및 지표 검증 등을 실시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평균(1,687시간)보다 2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약 한 달(27.6일)을 더 근무하고 있었다.


직장에서의 장시간 근무는 신체활동 부족, 비만 위험 증가 등 건강 위협 원인이 되므로, 근무환경 속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노력하는 기업을 발굴 및 확대하고자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첫 단계로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5월 20일(금)부터 31일(화)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www.khealth.or.kr/hfwp) 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 기간 동안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 학계 관계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