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다이오드 피부 레이저 장비 식약처 품목 허가

2022.05.31 08:37:41

이루다(164060, 대표 김용한)는 3가지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할 수 있는 다이오드 레이저 장비인 N.Core 3D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N.Core 3D는 Diode Lasers, Depth Delivery, Dynamic Cooling 이라는 3가지 특징을 브랜드 네임으로 사용했다. 755nm, 808nm,1064nm 파장의 레이저를 동시에 조사하여 빛 에너지를 조직에 전달하는 Triple Wavelengths Diode Laser 제품이다.

 

N.Core 3D는 넓은 조사 면적으로 에너지를 빠르게 전달하고 안정적인 사파이어 냉각시스템으로 안전한 시술을 할 수 있으며, Foot과 Trigger의 두 가지 조사버튼을 구현하여 시술자의 편의성을 증대하였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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