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허브, 임대료 감면 혜택 연장

2022.09.28 08:39:13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하여 임대시설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지속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여 정부의 민생경제 안전정책에 동참하였다.


 케이메디허브는 재단내 입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율을 매월 20% 감면하고,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