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하여 임대시설 임대료 감면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지속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여 정부의 민생경제 안전정책에 동참하였다.
케이메디허브는 재단내 입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율을 매월 20% 감면하고,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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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는 재단내 입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율을 매월 20% 감면하고, 이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