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혼란 초래하는 간호법 철회하라”...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 1인시위 이어가

2022.11.12 10:03:16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병원협회, 간호법 철회 강력 촉구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갈등과 혼란만 심화시키는 간호법에 절대 반대한다”며,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8일 1인시위에 나선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불공평하며, 제정의 타당성이 전혀 없다. 논란과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간호법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온 보건의료 전체 직역이 고르게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이 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9일 1인시위를 펼친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그들의 일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간호법의 돌봄에는 간호사만 보이는데 국민은 의료가 주관하는 통합돌봄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10일에는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1인시위에 참여했다. 장 회장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은 철회해야 한다”며, “임상병리사의 업무인 생리기능검사 등을 임상전문간호사라는 허울 아래 전문교육을 받지도 않은 간호사들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11일  시위에 나선 김종윤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본부장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여러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측면에서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은 다른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등 실질적인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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