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시도...즉각 중단해야"

2022.11.24 10:24:48

의협 비롯 대한개원의협의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잇단 성명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협은 물론  대한개원의협의회,(직선제)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등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논의할 대상이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와 같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계를 자극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는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행 의료법 제2조 제3항에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의과의료기기들의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에서 오히려 옹위하고 방임하고 있는 것" 에 대해 규탄했다.

또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오랫동안 수많은 전문분야 의사들의 연구 노력으로, 현재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전문지식이 축적돼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의과의료기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의학 이론과 기술이 갈수록 복잡화, 전문화됨에 따라 현대의학에서도 특정 전문 진료과목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며 "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 사용할 경우, 검사 과정이나 그에 대한 판독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한방요법’ 물리치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치료 방향과, 의학적 안전성과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뒤 신의료기술 평가 논의 후 급여화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로 인해 내년부터 국고지원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건강보험 재정 수입 측면에서는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지출 측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지난 4년간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재정적자, 머지않아 건강보험 적립금까지 고갈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물리치료를 오로지 “한방요법‘이라는 이름만 붙여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 건강, 어떠한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고  덧붙였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