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소비 배달음식인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총 5,016곳*에 대해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0.4%)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류에 이어 4분기에는 축구 월드컵 기간에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위반업체 세부현황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3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2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