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직역간 협력 저해하는 간호법 끝까지 저지할 것”

2022.11.26 09:51:49

27일 총궐기대회서 “간호법의 부당성과 문제점 알릴 것”



간호법 철회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보건의료체계 무너뜨리는 간호법에 절대 반대”라며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먼저 21일 1인시위에 참여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적용기관 및 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돌보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없어지고,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사기저하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다음날인 23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엄동옥 정무이사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엄 이사는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의 전문성과 업무영역을 전부 무시한 채 간호사가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만능 법”이라면서, “간호법을 즉시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간호사단체가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과 업무범위를 위한 대토론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4일에는 대한병원협회 박현 회원협력본부장이 나섰다. 박 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의료와 연계돼야 하는데,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대책 논의도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사가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노고가 많았으니 간호사만 처우개선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간호법은 보건의료현장에서 여러 직역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5일 1인시위를 펼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독선적인 간호법 제정 추진으로 현재 보건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린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소명의식조차 분노로 변하게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야욕을 버리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함께해야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진행 예정인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부당함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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