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모티브정' .. 3개월 생산 못한다.

2023.01.23 06:43:03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시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 기록을 거짓 작성' 등 관리 부실 드러나

-약사법 위반 내용



일양약품의  '모티브정'이 약사법 위반으로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의약품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4월12일까지 일체의  생산을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해당 의약품을 생산하면서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시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 기록을 거짓 작성' 하는  등 수탁자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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