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갈로닉주'...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2023.01.23 07:18:34

식약처,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판매업무 정지 내려

경남제약의  '갈로닉주'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판매 행위가  정지된다.

식약처는  공급내역   지연  보고   등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품목의  판매업무  처분을 내렸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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