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디에스팜 ‘리도케어카타플라스마’ .. 당분간 판매 못한다

2023.01.24 09:14:58

식약처,의약품 공급내역 지연보고 등 약사법 위반 적용 판매업무정지 10일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  내용



 ㈜티디에스팜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리도케어카타플라스마’(리도카인)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체의  판매행위를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 공급내역 지연보고’(2022년 1월~6월기간 동안 해당 제품 출하 시 공급내역 지연보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2023.01.27. ~2023.02.05.)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