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텍스제약 위반 내용
한국휴텍스제약(주)의 의약품 ‘로사르정50mg(제309호)'과 '피오리돈정15mg(제311호)'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2022년 10월20일~2023년1월19일까지인데, 늦게 공지된 것은 지난해 10월20일자 의약품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대상인 해당 품목에 대해 잠정조치기간을 행정처분 기간에 산입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휴텍스제약(주)는 " ‘로사르정50mg(제309호)'과 '피오리돈정15mg(제311호)'에 대해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시 기준서 미준수 및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