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내용
성원애드콕제약(주)이 판매하고 있는 ‘성원애드콕시프로플록사신500mg정(제51호)'이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202부터 23년1월19일까지다지 해당 제품의 새산을 금지 시켰다.식약처는 지난해 10월20일자 의약품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대상인 해당 품목에 대해 잠정조치기간을 행정처분 기간에 산입해 처분해 공지를 늦게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성원애드콕제약(주)은 " ‘성원애드콕시프로플록사신500mg정(제51호)'에 대해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시 기준서 미준수 및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