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회수 조치 내역
대한약품(대표이사 이윤우)이 판매하고 있는 천식치료제 부데코트흡입액(미분화부데소니드)이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최근 성상부적합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 해당 의약 품인 '부데코트흡입액(제조번호:63X6A97, C4X5A97)'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데코트흡입액은 기관지 천식과 유·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크룹)의 치료제로 코로나19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제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