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 2023년 세법 개정안 환영"

2023.07.29 09:44:43

원료의약품 및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사장 윤성태.휴온스그룹 회장)는 28일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을 비롯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포함하고, 세부 기술과 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1~3상 기술 등 8개 기술과 바이오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이 포함됐다.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과 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산업계의 연구개발 확대는 물론 생산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제약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올해 들어 정부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신시장 창출전략,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등을 잇달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번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세제지원책까지 마련했다."며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어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이같은 행보를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는 크게 환영하며, 이번 세제 지원책에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한 공격적 R&D 투자, 다변화된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그간 축적한 연구개발 역량과 고도화된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회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산업 현장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한층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제약주권의 기반이 되는 원료의약품 및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세제 지원에 있어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검토"해주기를 희망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