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현장실습 과목 이수 추가

2023.10.08 09:24:23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학생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기사 등의 현장실습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기사 등 인력 배출을 위해 현장실습 과목 이수를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으로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사 등을 준비하는 보건의료 전공 학생들이 더 안정적인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현장실습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충분한 실무역량을 쌓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폭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의 범위를 대면뿐만 아니라 단체 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까지 넓혀 안전보호 조치를 강화했고, 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이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기관에 대안학교를 추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전공 학생과 의료기사 등 면허를 받기 위한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정작 보건의료 전공 학생들이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등에서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며 “개정안 통과로 의료기사 등의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말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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