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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NMC 대상 의료분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총 180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였고, 그중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171건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발생한 180건의 의료분쟁 중 NMC의 과실이 인정되어 의료원이 보상을 지급한 건수는 총 126건*으로 전체의 70%에 해당했다. 민사소송 4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5건, 민원 97건.
특히, 지난해 2022년에는 총 33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2014년 이후 10년간 가장 잦은 의료분쟁이 일어난 해로 기록되었다.- 분쟁이 종료된 27건 중 21건(의료조정중재원 3건, 민원 18건) 보상 지급이 결정 됐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 대상 의료분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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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의료분쟁 건수를 기록한 2022년 자료를 살펴보면 종결 사건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합의금 지급, 진료비 감면, 제증명 발급 비용 지급 등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료분쟁 중에는 ▲담낭배액관 시술 후 이물질 발견(합의금 2,200만 원 지급), ▲시술 후 십이지장 미세천공과 췌장염 발생(진료비 603만 7천 원 감면), ▲입원 중 낙상으로 골절(합의금 720만 원 지급)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료사고들이 포함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2022년 발생 의료분쟁 관련 세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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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대표 격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분쟁 건수가 지난해 최다 건수를 나타낸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NMC는 공공의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의료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