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 급여기준 개선 건의시스템 개편..업무 진행과정 공개

2024.01.26 07:33: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메뉴를 전면 개편하고 공개했다.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은 제약사, 관련학회 등에서 기 등재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 확대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며, ▲허가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되거나 ▲요양기관이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개선 건의 등이 해당된다.

그 간 제약사, 학회, 정부부처 등에서 “신청부터 결과까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왔고, 심사평가원은 신청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였다.

개선사항은, ▲신청 서식의 표준화 ▲검토 진행 안내 및 단계별 실시간 조회 ▲양방향의 One-Stop 시스템 구축이다.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사전에 명확화 함으로써 보완자료 요청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였다.

또업무 진행단계를 도식화하여 신청자가 진행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처리 단계가 변경될 때에는 신청자 휴대폰으로 알림문자가 자동 발송되도록 하였다.

이밖에처리경로를 일원화하여 보완요청․평가결과 송부 등 양방향의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단계별 처리일자가 시계열적으로 기록되도록 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신청자가 가장 궁금한 것은 현재 진행단계와 평가결과의 이유이므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신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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