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2종 추가 지정, 2종 지정 해제

2024.04.16 09:11:54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과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 국내 반입차단
‘석류씨’와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 지정 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에 사용이 확인된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과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추가 지정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석류씨’와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은 지정 해제했다.

 식약처는 최근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의 지정과 해제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은 일반의약품 성분으로 진정 작용이 강한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이다. 일시적 불면증의 수면유도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과량 복용 시 심박 급속증, 시력 저하, 섬망,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규 지정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는 주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독성식물로,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설사, 부정맥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이 식물은 뿌리부터 모든 부분에 독성물질이 있고 특히 씨앗과 잎은 독성이 강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석류씨(Pomegranate Seed)’와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간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제한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점과 국제 기준 조화 측면에서 이번에 해제하게 되었다. 다만, 석류씨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여성 호르몬) 함량이 높아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