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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유일한상’ 시상식, 다자녀 출산 및 입양 실천 가정 공동 수상

13명 자녀 출산 김석태·엄계숙 부부, 11명 자녀 입양 김상훈·윤정희 부부 공동수상

유한양행 창업자 고(故) 유일한 박사의 뜻을 기리는 제15회 ‘유일한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15일 오후 6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15회 ‘유일한상’ 시상식을 갖고, 저출산 시대, 출산과 입양을 통해 생명존중과 돌봄의 가치를 실천한 두 가정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김석태·엄계숙 부부와 김상훈·윤정희 부부에게는 상금과 상패, 금메달을 각각 수여했다.

김중수 유한재단 이사장 등으로 구성된 유일한상 심사위원회는 “저출산에 기인한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과 입양을 통해 생명의 존중, 가정의 화목,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한 김석태·엄계숙 부부와 김상훈·윤정희 부부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 조욱제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수상자인 두 부부는 출산과 입양을 통해 많은 자녀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육하고, 이 사회에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확산하며, 나아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귀감이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유한양행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님의 뜻을 계승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시는 분들을 찾아 수상자로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태·엄계숙 부부는 13명의 자녀 출산을 통해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출산 장려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인성 교육을 중시하고 나눔과 책임, 협력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모든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김석태·엄계숙 부부의 삶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넘어 가족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상훈·윤정희 부부는 11명 자녀를 입양하여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한 국내 최다 입양가정이다. 모든 자녀가 따뜻한 가정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양육하는 동시에 빈민 아동들을 위한 무료 공부방 운영 등 다양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부부가 한마음으로 신장을 기증하여 생명나눔에도 앞장섰다. 김상훈·윤정희 부부의 삶은 입양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가가는데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유일한상은 일평생을 모범적인 기업가 이자, 교육자, 독립운동가, 사회사업가로서 위대한 삶을 산 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5년 유일한 박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정된 시상제도다. 2년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인사를 선정, 시상하며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드높이고, 수상자의 공로를 알려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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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