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아산병원 조직은행이 '의료관리자나 책임자의 검토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조직을 분배하여 이식' 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영하다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는 강릉아산병원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오는 11월 10일부터 한달간 해당 업무를 정지 시켰다.
식약처에 따르면 강릉아산병원은 " 자사 표준작업지침서 ‘Ⅸ. 조직의 분배’(제·개정일자 : 2015.3.16.)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최종 분배 전 의료관리자나 책임자의 검토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조직(조직번호 : 201509-006)을 분배하여 이식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