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 45개 의료기관이 지정 됐다.
45개 의료기관은 국공립병원 8개소, 민간병원 37개소 등이다. 선정은 국공립 병원 및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우선 선정하였으며,시범기관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또 의과‧한의과 병원 참여 비율, 개설과목 및 협진 인프라 현황 등도 참고하여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의료계의 대응 수위가 주목되고 있다.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구분 | 종별 | 연번 | 요양기관 | 시도 | 비고 | |
국공립 | 기관내 | 상급종합 | 1 | 부산대학교병원 | 부산 | |
종합병원 | 2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서울 | | ||
종합병원 | 3 |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 전북 | | ||
한방병원 | 4 |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 전남 | | ||
병원 | 5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 서울 | | ||
기관간 | 상급종합-한방병원 | 6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경남 | | |
부산대학교한방병원 | | |||||
종합병원-한방병원 | 7 |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 | | ||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 | | |||||
종합병원-한의원 | 8 |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 충북 | | ||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부설 한의원 | | |||||
민간 | 기관내 | 종합병원 | 9 |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 경기 | |
10 | 나사렛국제병원 | 인천 | | |||
11 | 지샘병원 | 경기 | | |||
12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인천 | | |||
13 | 대자인병원 | 전북 | | |||
한방병원 | 14 | 광동한방병원 | 서울 | | ||
15 | 자생한방병원 | 서울 | 전문병원 | |||
16 | 동신한방병원 | 서울 | | |||
17 | 모커리한방병원 | 서울 | 전문병원 | |||
18 | 강동모커리한방병원 | 서울 | | |||
19 | 삼세한방병원 | 부산 | | |||
20 |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 경기 | | |||
21 | 수원모커리한방병원 | 경기 | | |||
22 | 부천자생한방병원 | 경기 | 전문병원 | |||
23 | 마루한방병원 | 경기 | | |||
24 |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 충남 | | |||
25 |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 대전 | | |||
민간 | 기관내 | 한방병원 | 26 | 대전자생한방병원 | 대전 | 전문병원 |
27 | 동광주청연한방병원 | 광주 | | |||
28 | 동신대학교 부속 목포한방병원 | 전남 | | |||
29 | 청연한방병원 | 광주 | | |||
30 | 수완청연한방병원 | 광주 | | |||
병원 | 31 | 명지춘혜병원 | 서울 | 전문병원 | ||
32 | 리드힐병원 | 서울 | | |||
33 | 문성병원 | 대구 | 전문병원 | |||
34 |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 | 대구 | | |||
기관간 | 상급종합-한방병원 | 35 | 경희대학교병원 | 서울 | | |
경희대학교한방병원 | | |||||
36 | 원광대학교병원 | 전북 | | |||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 익산한방병원 | | |||||
종합병원-한방병원 | 37 |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 | 서울 | | ||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 | |||||
38 | 동의병원 | 부산 | | |||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 | |||||
39 |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 경기 | | |||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 | | |||||
병원-한방병원 | 40 | 동서병원 | 서울 | 전문병원 | ||
동서한방병원 | ||||||
41 | 가천대학교 부속 동인천길병원 | 인천 | | |||
가천대학교 부속 길한방병원 | | |||||
42 | 원광병원 | 전북 | | |||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 부속 전주한방병원 | | |||||
43 | 원광병원 | 광주 | | |||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 광주한방병원 | | |||||
의원-한방병원 | 44 | 상지푸른의원 | 강원 | | ||
상지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 | |||||
45 | 동의의원 | 울산 | | |||
동의대학교 울산한방병원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하였다.
이는 `17년 9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이다. 지정된 45개 시범기관은 오는 11월 27일부터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병원과 민간 병원을 포함하여 시범기관을 총 45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하였으며, 민간 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 등이 있어 2단계 사업에서는 시범기관 수를 늘려 지정하였다.
-협진 대상 질환
구분 | 상병분류명 | 인정코드 (KCD-7* 기준) |
근골격계 질환 | 근골격계 질환 | M00~M99 |
신경계 질환 | 신경계 질환 | G00~G99 |
외인성 질환 | 외인성 질환 | S00~S99 |
신생물 | 신생물 | C00~C99, D00~D48 |
피부 바이러스 감염 | 대상포진 | B02 |
내분비, 대사질환 | 1형 당뇨병 | E10 |
2형 당뇨병 | E11 | |
기타 명시된 당뇨병 | E13 | |
상세불명의 당뇨병 | E14 | |
기타 내분비장애 | E34 | |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 E78 | |
정신 질환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혈관성 치매 | F01 |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뇌손상, 뇌기능기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 F06 | |
우울에피소드 | F32 | |
기타 불안장애 | F41 | |
귀 질환 |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 H66 |
전정기능의 장애 | H81 | |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H90 | |
기타 청력소실 | H91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귀의 기타 장애 | H93 | |
순환계 질환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I10 |
협심증 | I20 | |
기타 심장부정맥 | I49 | |
지주막하출혈 | I60 | |
뇌내출혈 | I61 |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
뇌경색증 | I63 |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기타 말초혈관질환 | I73 | |
호흡계 질환 | 급성 비인두염 | J00 |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 J30 | |
만성 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 J31 | |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 J44 | |
천식 | J45 | |
기관지확장증 | J47 | |
소화계 질환 | 턱의 기타 질환 | K10 |
식도염 | K20 | |
위-식도역류병 | K21 | |
위궤양 | K25 | |
위염 및 십이지장염 | K29 | |
기능성 소화불량 | K30 | |
크론병[국소성 장염] | K50 | |
궤양성 대장염 | K51 | |
과민대장증후군 | K58 | |
기타 기능성 장장애 | K59 | |
피부 질환 | 아토피성 피부염 | L20 |
지루피부염 | L21 | |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L23 | |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 | L25 | |
기타 피부염 | L30 | |
건선 | L40 | |
두드러기 | L50 | |
비뇨생식계 질환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 N31 |
무월경, 소량 및 희발 월경 | N91 | |
과다, 빈발 및 불규칙 월경 | N92 | |
기타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 N93 | |
여성생식기관 및 월경주기와 관련된 통증 및 기타 병태 | N94 | |
폐경 및 기타 폐경전후 장애 | N95 | |
여성 불임(난임) | N97 |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9.29~10.17(1차), 11.1~11.7(2차)) 한 결과, 총 58개 협진 의료기관이 신청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1일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의 취지와 세부지침, 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은 의-한간 협진을 활성화시키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되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상호 고용이 허용되는 등 협진 관련 제도가 도입(‘10년) 되었으나, 협진 기관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진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의-한간 협진 활성화 3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16.6)하고,협진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16.7~)하였다.
더 나아가,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단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표준 협진 모형 및 수가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하였다.
오는 11월 27일부터 1년간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표준 협진 모형, 적용 대상 및 산정 수가 등은 다음과 같다.
○ (협진 모형) 시범기관은 기관별 협진 매뉴얼을 필수적으로 구비하고 협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협진의사 및 한의사는 사전협의를 통해 표준 협진 의뢰‧회신지를 작성한다. 환자는 협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협진을 받는다.
○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대상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한다. - 협진 대상 질환으로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다빈도 질환), 협진 기관 대상 사전 조사,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빈도, 중증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을 선정하였다. ○ (협진 수가 산정)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시범기관에서는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범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 -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종별, 과별로 달라져 일차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5천원~1만 7천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회에 1만 천원~1만 2천원 수준으로 의과‧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 (후행행위 급여 적용) 1단계 사업 내용인 시범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동시 진료 시 협진 후행행위 급여 적용은 2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 유지된다. |
향후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체계 마련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기관, 시범기관 간 유기적 협조 관계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진 시범사업의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협진기관 내 의사‧한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속 운영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은 “의-한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협진 효과성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