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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뒤늦은 조치?....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 정맥 투여 후 사망 사례, 폐혈관 내 지방축적 등 부작용 경고

식약처,‘스모프리피드20%’주사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처장 류영진)은 경구 등으로 영양공급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 ‘스모프리피드20%주’ 등 49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약물 투여 후 미숙아 사망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되었다’고 경고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여 변경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허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해당 약물에 대한 경고 문구 및 ‘스모프리피드20%주’ 변경허가 신청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내용은 정제대두유 함유 주사제에 공통적인 주의사항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허가가 변경되는 사항은 ▲‘미숙아 및 저체중 영아는 정맥 내 지질 제거율이 낮아 지질액 주사 시 혈장 중 유리지방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정제대두유 단일주사제를 심각한 호흡기질환을 가진 미숙아에게 정맥 투여한 후 사망한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되어 있고, 부검결과 폐혈관 내 지방축적이 확인되었다’이다.


참고로 올해 1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는 시트로박터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사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당 약물의 부작용과는 무관하며, 부검 시 모든 아이들의 폐혈관에서 지방축적(지방색전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변경허가 등의 안전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제대두유(정제콩기름, 대두유 포함) 함유 주사제 49개 품목

연번

제품명

업체명

제조/수입

허가일자

1

스모프리피드20%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수입

2006.04.07

2

폼스리피드20%

()엠지

제조

2014.07.31

3

리피션에프20%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14.08.22

4

오마프원리피드주

씨제이헬스케어()

제조

2014.12.03

5

인트라리피드10%(정제대두유)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수입

2001.11.14

6

인트라리피드20%(정제대두유)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수입

2001.11.15

7

리포피드주사10%(정제대두유)

동국제약()

제조

1997.03.24

8

리포피드주사20%(정제대두유)

동국제약()

제조

1997.12.03

9

리피드엘씨티10%(정제대두유)

()엠지

제조

2005.01.28

10

리피드엘씨티20%(정제대두유)

()엠지

제조

2005.01.28

11

리피션10%(정제대두유)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6.04.05

12

리피션20%(정제대두유)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6.04.05

13

리포엠씨티주사10%

동국제약()

제조

1999.04.22

14

리포엠씨티주사20%

동국제약()

제조

1999.04.01

15

리포푼딘엠씨티10%

비브라운코리아()

수입

2004.10.25

16

리포푼딘엠씨티20%

비브라운코리아()

수입

2004.10.25

17

리피션엠시티10%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6.04.05

18

리피션엠시티20%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6.04.05

19

리피드엠씨티10%

()엠지

제조

2007.06.15

20

리피드엠씨티20%

()엠지

제조

2007.06.15

21

리피뎀주

비브라운코리아()

수입

2010.09.17

22

클리노레익20%주사(플라스틱백)

()박스터

수입

2003.07.07

23

콤비플렉스엠시티플러스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8.10.16

24

콤비플렉스엠시티페리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8.10.16

25

뉴트리플렉스리피드스페셜주사

비브라운코리아()

수입

2005.11.04

26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비브라운코리아()

수입

2005.07.15

27

뉴트리플렉스리피드플러스주사

비브라운코리아()

수입

2005.11.4

28

콤비플렉스엠시티스페셜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8.10.16

29

콤비플렉스엠시티페리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8.10.16

30

콤비플렉스엠시티플러스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8.10.16

31

엠지티엔에이주

()엠지

제조

2005.01.20

32

엠지티엔에이주페리

()엠지

제조

2005.01.20

33

카비벤주(Kabiven Inj.)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수입

2001.07.25

34

카비벤페리페랄주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수입

2001.07.25

35

콤비플렉스리피드센트랄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8.03.14

36

콤비플렉스리피드페리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6.04.05

37

콤비플렉스리피드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06.04.05

38

스모프카비벤주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수입

2008.12.23

39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수입

2009.09.11

40

오마프원주

씨제이헬스케어()

제조

2015.02.24

41

오마프원페리주

씨제이헬스케어()

제조

2015.02.24

42

위너프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13.09.30

43

위너프페리주

제이더블유생명과학()

제조

2013.09.30

44

폼스티엔에이주

()엠지

제조

2015.01.27

45

폼스티엔에이페리주

()엠지

제조

2015.01.27

46

뉴트리플렉스오메가스페셜주

비브라운코리아()

수입

2016.04.28

47

뉴트리플렉스오메가플러스주

비브라운코리아()

수입

2016.04.28

48

페리올리멜엔4이주

()박스터

수입

2012.06.05

49

올리멜엔9이주

()박스터

수입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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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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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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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