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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통관검사, 안전은 올리고 규제는 낮추고

식약처,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는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부적합 이력을 반영하여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등의 조정 ▲국내 제조 기구류의 해외 박람회 전시 후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 면제 ▲유통관리대상식품의 정비 등이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58종)에 대해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 5회 미만인 농약(6종)은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피프로닐 등 6종의 농약은 추가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이 발생했거나 기준·규격이 변경된 미국산 자몽·호두·토마토케첩, 호주산 강력밀가루 등 6품목은 서류검사만으로 통관되는 식품등에서 제외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5년간 부적합이 없거나 위해정보가 없는 과테말라산 커피, 미국산 캔디류(젤리) 등 9개 품목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17.9월)을 반영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서 전시한 후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국내 제조 기구류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였다.


식품과 한약재로 사용가능한 농‧임산물(115종)은 한약재와 같이 매 수입시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유통관리대상식품’에서 제외하여 사후 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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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 식중독 지속 ...예방하려면 "끓인 음식도 주의해야"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제육볶음, 불고기, 닭볶음탕 등 육류를 주원료로 한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고,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충분히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상온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가열한 후 조리용 솥 내부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먼저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즉시 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장 보관(5℃ 이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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