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년 1월부터 제조·수입되는 10정·캡슐 이상의 내용고형제, 카타플라스마제 등도 ‘일반의약품 표준서식’이 적용됨에 따라 표준서식 작성 요령, 예시 등을 안내하는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 요령’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성 요령은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제약업체들이 표준서식을 어려움 없이 적용·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의약품 표준서식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시되는 표이다.
주요 내용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의 구분 및 선정·적용 방법 ▲정보표시면 항목별 상세 작성 요령 등이다.
참고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17년 12월부터 의약품 표준서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 의약품 표준서식의 정보 제공 순서를 통일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