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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기술지원 실시

2월 8일까지 신청한 업체 중 20곳 선정해 무상 컨설팅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GMP 기술지원(컨설팅) 사업’은 GMP 운용 경험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GMP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참고로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17년 2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GMP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중 20곳을 선정하여 무료로 GMP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지도 및 기술 지원 ▲기준서 작성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장실시 상황 평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GMP 컨설팅 지원 사업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품질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GMP 컨설팅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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