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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합리적 판결”

인과관계의 입증조차 어려운 불가항력적 악결과에 형사책임 물을 수 없음 확인...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촉구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가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피고 신분으로 기소되었던 의료진 7명에 대해,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판결한 것"과  관련 "합리적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어린 생명들을 지킬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고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의 한계에 따라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의료의 속성으로, 의료인의 길을 걸으며 평생 짊어져야만 하는 짐이다."고 하소연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며  고충의 단면을  내비추었다.

이어 "1kg도 안 되는 신생아를 살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의료진에게 최선의 노력에도 악결과는 의료진의 절실함과 상관없이 수시로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치료에 최선의 노력과 만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숙명이다."라고 밝히고 "이번 무죄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행스러운 입장이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3만 회원들은 그동안 검찰이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금고 1년6개월 내지 3년의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깊은 회의와 무력감 속에 이 땅에서 더 이상 의료행위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심각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적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의료인이 견딜 수 있는 책임한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이후 소청과 전문의들은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신생아과 지원 자체를 꺼리고 있다. 아울러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의 사직과 이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공백은 갓 대학을 졸업한 숙련되지 않은 간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따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의료분쟁특례법)를 제정함으로써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어린생명의 사망에 유가족과 그 슬픔을 같이하고자 하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13만 의사 회원들은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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