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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마약류,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

검·경·식약처 합동점검 및 인터넷·SNS 등 온라인 단속 강화

정부는 최근 강남의 클럽 내 마약류(GHB) 투약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불법 마약류 유통 등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오늘 그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응 방안은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근거로 불법 유통의심사례를 선별하여 집중 조사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불법 마약류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구속기소 및 가중처벌 ▲일선 세관에 GHB 탐지장비를 5배 이상 확충하여 공항·항만 등에서의 밀반입 차단 ▲해양 종사자 상대로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실시 등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공유·활용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체를 확대(검·경·식약처→검·경·식약처·관세청·해경) 운영하고, 불법 사용 의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검‧경‧식약처 집중 합동점검을 앞당겨(6월→4∼5월)실시한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 정기, 일반 관리군으로 차별화하여 상시 안전관리하고,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 보고 통계 자료 등 정보를 매분기 제공한다.


인터넷·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류·의약품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3~4월)하고, 신고사이트를 조기에 개설(3월)‧운영한다.


불법 판매 사용자 계정(ID)에 대한 접속제한을 위해 관계기관(네이버·다음·트위터·유투브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대검찰청
경찰 등과 협력하여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류 판매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클럽 등 유흥업소 업주와 결탁된 유착세력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세관 마약 합동수사반」을 통해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마약류 밀수 차단에 주력한다.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등으로 적극 의율‧구속기소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도 양형기준 상향을 건의할 예정이다.


 ■ 경찰청
마약류 범죄 우려 지역 내 유통‧투약 단속을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2.25∼5.24)한다.


1366·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마약류 등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상담 접수 시 경찰에 적극 신고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신고메뉴를 신설하여 마약류 범죄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다.


■ 관세청
GHB 밀수입에 대한 동향을 전국 세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현장 적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탐지장비※를 기존보다 5배 이상 확대 보급(6000개)한다.(3월)


 마약류 밀반입 우범지역에서 도착하는 수입화물과 여행자에 대한 정보 분석과 개장 검사를 확대한다.


마약 밀반입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아태지역 주요 생산지 국가와 소비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해양경찰청
美 DEA 등 국제 마약수사기관 및 관세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해 국제 여객선·화물선 등 해상을 통한 GHB 등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한다.


내·외국인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유통되는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해 마약류사범 특별단속(3~4월)을 실시한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해바라기센터 등)에 약물이용 성범죄 관련 감정물 채취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성범죄에 사용된 약물의 종류, 사용약물의 빈도수 등의 정보를 검‧경‧식약처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수사기관의 긴급감정 의뢰 시 감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감정의 신속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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