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공인 국내 최고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손 꼽히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마약관리에선 여러곳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어 '명문이라'는 명예에 흠집이 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의 이비인후과와 감염내과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식약처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지난주 영상의학과도 같은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공개돼 마약관리에 대한 총체적 관리 점검의 필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마약관리법 위반이 연구책임자 개인으로 한정하고 서울대병원이 관리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진료과에서 이보다 높은 차원의 법을 어길 가능성도 염려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다.
ㅡ영상의학과 마약연구자 위반 사항
식약처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별표2] II.개별기준 제2호' 위반 혐의로 업무정지 및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와 감염내과뿐만 아니라 영상의학과 마약류연구자 모두 "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1,2 차 마약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처분 내용면에선 세개과 연구자 모두 '큰 과실이 아닐 수 있다'고 가볍게 여길수 있지만 마약을 연구하는 연구자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마약관리법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아나면 법을 알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두가지 모두 가볍게 여기고 넘길 일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뚝은 조그만 구멍에서 터진다는 교훈을 새기고 행정처분을 받은 세개과 이외에 마약을 취급하고 연구하는 다른과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이번 기회에 세심한 사후관리와 관리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