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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치료, 질병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치료법”

고신대복음병원, 라정찬 회장 특별초청강연 개최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최영식)은 23일 오후4시 장기려기념암센터(6동) 대강당에서 ‘줄기세포 치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4차 ‘의료산업혁명’과 ‘재생의료’라는 시대 흐름에 맞춘 특별초청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특별초청강연에는 바이오스타그룹 라정찬 회장이 초청돼 60분 강의로 진행됐으며, 고신대학교 안민 총장, 김재도 원장(김재도줄기정형외과, 고신대복음병원 전 병원장), 양산베데스다병원 박경찬 병원장, 한국장기기증협회 강치영 회장을 비롯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에 관심있는 의료진 및 교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바이오스타그룹은 줄기세포 보관과 난치병 줄기세포 치료기술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줄기세포 연구 및 네트워크 전문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줄기세포를 보관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스타는 줄기세포 연구와 치료분야에서 연구개발, 실용화, 나눔실천, 정보전달 등 전 단계에 걸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강연을 맡은 라정찬 회장은 “줄기세포치료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질병 이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을 선물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며 “고신대학교복음병원과 바이오스타그룹이 이번 인연을 계기로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여하는데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줄기세포치료로 대표되는 세계 재생의료시장은 2017년 230억 달러에서 2028년 2,140억 달러 규모로 급속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생의료는 인체의 세포와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복원하고 사람 몸이 스스로 재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다. 재생의료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각종 만성질환과 난치병 치료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질병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재생의학연구회는 줄기세포에 관한 각종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질환에 줄기세포 치료의 임상경험을 쌓고 있다. 이번 특별초청강연 또한 고신대복음병원의 재생의학연구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재생의료센터 개소 앞두고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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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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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