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준비에 힘을 모으고 있는 명인제약(주)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리스페리돈 등 7개 품목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가탄으로 소비자들에게 깊은 브랜드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명인제약이 생산관리등에서 관련 약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위반(기준서 미준수) 혐의로 명인제약 7개 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2019. 6. 13. ~ 2019. 7. 12.)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달간 생산을 할수 없는 제품은 ‘명인트라조돈염산염(원료)’<제363호>, ‘클로피도그렐황산염(DMF 등록번호:20150129-129-H-273-37, 등록일자:2015.01.29.)’, ‘명인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원료)’<제355호>, ‘베니디핀염산염’(DMF 등록번호: 20180827-209-J-181, 등록일자: 2018.08.27.), ‘명인호박산수마트립탄(원료)’<제347호>, ‘리스페리돈’(DMF 등록번호:20050831-10-C-79-03, 등록일자:2005.08.31.), ‘명인트리아졸람(원료)’<제32호>, ‘명인피모짓(원료)’<제212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