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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 앉았다 일어나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소리... 가볍게 넘기면 낭패 볼수도"

심평원에 따르면 2018년 연골연화증으로 내원한 환자 중 20-30대 환자가 37.4%에 달해

부상을 입거나 통증이 심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관절 건강에 신경 쓰지 않는다. 무릎이 시큰거린다고 하면 주로 고령층에서 호소하는 증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노화로 인한 퇴행성 무릎 질환은 매우 흔하다. 그렇지만 젊은층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원생 주모씨(27세, 여)는 언젠가부터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면 무릎 통증을 느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종종 무릎 앞쪽이 뻐근했는데, 처음에는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무릎 안쪽이 시린 증상이 지속되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점차 심해졌다. 결국 주씨는 병원을 찾았고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연골연화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752만명 정도다. 이중 40대 여성 환자가 35,138명으로 가장 많지만, 20-30대 환자는 전체의 37.4%이며 이중 여성 환자가 52,087명에 달한다. 이는 20-30대 여성들의 무리한 다이어트 혹은 운동 부족으로 인한 관절 약화 등이 발병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골은 무릎 뼈 사이에 위치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하는 기능을 한다. 외부 충격과 체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이 연골이 단단해야 하는데, 연골이 약해져 부드러워지고 점차 닳는 현상을 연골연화증이라고 한다.


외부 충격으로 연골이 손상되기도 하지만, 무릎의 반복적인 사용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 발병하게 된다.


동탄시티병원 권혁빈원장은 “상대적으로 무릎 근육이 약한 여성들이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거나 하이힐을 자주 신어 무릎에 무리가 가게 되면 젊은 나이에도 연골이 물렁물렁해지게 된다.”며, “쪼그리고 앉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서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평소 무릎 앞쪽이 시큰거리면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연골연화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완화되나 원인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심한 통증은 물론,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초기에는 연골을 회복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요법 등으로 회복 가능하나 통증이 심하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체중 관리 및 운동을 해야한다.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무릎이 약하다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증상 완화 및 무릎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만약 무릎 건강이 좋지 않거나 연골이 약해져 있다면 등산이나 줄넘기, 축구나 농구 등은 무릎에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


권원장은 “연골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허벅지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며, “무릎에 충격이 덜한 걷기나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도움이 되고,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는 쪼그려 앉는 자세나 높은 굽 착용은 피하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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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