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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엘러간, 보톡스®주 경부근긴장이상 보험 급여 적용

한국엘러간(대표 김지현)은 보톡스®주(성분명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톡신 A형)가 ‘경부근긴장이상’ 치료제로 6월 7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톡스®주는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라, 경부근긴장이상 환자에 최소 3개월(12주) 간격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


경부근긴장이상증(Cervical Dystonia)은 국소 근긴장이상증(Focal Dystonia)의 가장 흔한 형태로서 비정상적인 경부 근육의 불수의적 수축에 의하여 유발되는 두경부의 자세 이상을 말한다 . 흔히 사경증이라고 불리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 근육이 경직되며 수축과 긴장이 조절되지 않아 목이 중심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위치가 바뀌게 되는 질병이다.


두경부 이상 자세, 목, 어깨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부근긴장이상증은 걷기, 운전하기 등의 일상 생활 동작의 제한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대인 관계를 회피하게 되는 등 사회 생활에도 제약을 미쳐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보톡스®주는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해 과도한 근육 수축을 막아 경부근긴장이상의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 . 2000년 12월 성인 경부근긴장이상 환자에서 비정상적 머리 위치의 중증도를 감소시키고 경부근긴장이상과 관련된 목 통증 감소에 대하여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 국내에서는 1999년 10월에 경부근긴장이상의 징후와 증상의 치료에 허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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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 발생... 방치하면 이런 결과 초래 치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을 섭취하고 분해해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아와 잇몸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구강 건강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충치와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다른 신체 기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잇몸 질환은 심장, 뇌졸중,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흔히 풍치라 불리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에서 생긴 염증이 잇몸뼈인 치조골을 녹이면서 발생한다.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된 경우를 치은염, 잇몸뼈 주변까지 퍼지면 치주염이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치주질환 및 치은염 환자는 2022년 1811만7919명으로 질병별 환자 수 1위를 기록했다. 실제 치주질환과 치은염은 우리 국민의 약 90%가 사는 동안 한 번 이상은 걸리는 매우 흔한 질환으로, 환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소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치과 교수는 “치주염의 경우 오랜 시간 점차적으로 뼈를 녹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