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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재활용 PET 사용 식품용기 만든 제조‧판매업체,무더기 적발

식약처,식품용기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사용 20군데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기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하여 제조기준을 위반한 20개 업체( 상세내용 아랴 표 참조)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에는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간,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 제조 시 재활용 PET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T 재활용업체(24개소), △원단(시트) 제조업체(33개소), △원단(시트) 사용업체(9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고, 위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위반업체 현황

연번

업체명

엄종

소재지

생산제품

1

()단아

용기

제조업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구수동길11번길 16

식품용트레이

(과일)

2

에스이아이엘

용기

제조업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431-4

샐러드도시락

용기뚜껑

3

매일에스디

용기

제조업

경기 광주시 염소골길35번길 32(나동 1.2층 목동)

식품용트레이()

4

한국피엘에이

주식회사

용기

제조업

경기 김포시 대곶면 수남로 136, 라동

빙수용기,

컵뚜껑

5

에이에프

프라텍

용기

제조업

경기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918번길 64

컵뚜껑

6

라이프산업

용기

제조업

경기 동두천시 삼육사로729번길 74-20(상패동)

식품용트레이

(날치알 등)

7

태창테크

용기

제조업

경기 안성시 대덕면 쇠금장길 27

도시락용기, 정육포장용기

8

씨엔테크

용기

제조업

경기 여주시 강천면 곱새기로 24-38

일회용컵

9

살루키엔프라

용기

제조업

경기 이천시 모가면 군들로 121-61

컵뚜껑

10

대일특수포장

용기

제조업

경기 포천시 송선로 285(선단동)

식품용트레이

(반찬, 샐러드)

11

화성포장

공업사

용기

제조업

경기 포천시 일동면 영일로591번길51

식품용트레이

(반찬, 샐러드)

12

한일피앤피

용기

제조업

경기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24

컵뚜껑

13

조은플라택

용기

제조업

경기 화성시 팔탄면 삼천병마로 543-11

식품용트레이()

14

영일포밍

용기

제조업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031번길 84

식품용트레이

(어묵, 쥐포)

15

늘품

용기

제조업

경북 문경시 영순면 새갓길 20-20

일회용 식품용기

16

성신산업

용기

제조업

전남 무안군 일로읍 봉명양장로 15-54

식품용트레이()

17

덕신프라텍

용기

제조업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성로 1898-13

일회용컵

18

디케이씨

용기

제조업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292번길 91

제과제빵

용기

19

주식회사 정우비피에스

자유업

경기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 16-12

샌드위치 용기

20

케이비산업

자유업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504, 1(삼락동)

식품용기

(육류용기)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재활용 과정 중 유래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검사항목은 용출규격(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등 8항목), 재활용품에서 용출 가능한 유해물질(톨루엔, 벤조페논, 포름알데히드 등 7항목) 등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또는 미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COD, BOD, 부유물질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2개소) 등이 적발되어, 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식품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 사용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식약처와 공유하고, 식약처는 이 자료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하여 업체는 재활용 PET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는 사후관리 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용기 제조업체에 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관토록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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