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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 베트남 의료해외진출을 초석 마련

베트남 롱안성병원 내 원격거점센터 구축 장소 및 일정 협의...의료ICT 해외 수출 활로 개척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최영식)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베트남 호치민 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고신대복음병원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아스타나, 몽골 울란바토르 거점센터에 이어 오는 8월 초 4번째 해외거점센터 개소를 앞두고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신대복음병원은 부산경제진흥원(원장 박기식) 지원사업인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롱안성병원과 협력하여 롱안성병원 내 원격거점센터를 구축해 양국 의료진이 협진을 진행, 의료교류 세미나를 원격으로 개최, 베트남 환자의 원격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신대복음병원과 롱안성병원의 원격거점센터는 오는 8월 2일 개소하며 호치민 의료기기협회와도 거점센터 운영에 협력하여 베트남으로의 한국 의료기기, 의료시스템 수출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한편 고신대복음병원은 베트남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호치민에 위치한 3개 병원과의 협력도 논의했다.


고신대복음병원 원격의료 시스템은 수년간 다양한 분야와 기술을 접목해 꾸준히 개발을 더하여 진출국과 협력기관에 따라 사용용도에 적합하도록 개선되었다.


국내 환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오가는 만큼 통신에도 보안과 안전을 더했으며, 안정화된 통신환경을 바탕으로 지난달 28일에 개최된 제4회 고신대사비만수술연구회(KOSMOS) 심포지엄에서 대만 BMI메디컬센터와 수술생중계를 연결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부산의료관광산업 해외특별전 참가를 통해 부산의료관광산업을 소개하고 베트남 중앙의료전문대학교와 쯔엉중겁이데중엉 성형센터와 학술교류 및 의료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베트남 의료시장은 9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건강의식이 향상되면서 2015년 130억 달러(전체GDP의 약 6%)에서 2020년 2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베트남 정부도 의료분야 예산을 추가확보하고 있으며, 한국과 2008년 보건의료협력을 체결한 후 정보화시스템, 건강보험, 공중보건정책, 보건사업 등에 대해 꾸준히 한국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한국의료에 대한 친밀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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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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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