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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광고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이제 의사.한의사 등 의료인까지 동원 허위 광고 일삼아

식약처, “의료전문가 내세운 허위·광고 판매업체 36곳 적발”... 의료전문가 까지 동원한 허위․과대광고 점검 강화

건강기능식품광고  정말 믿어도 되는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의사 등 의료인이  나와 해당제품에 대한 효능을 설명할때는 믿음이 간다. 

의료인의  전문성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믿음도 이제  접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회의감이 드는  일이 벌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결과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되었다.

 또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덜미가 잡혔다.
 
‘○○○의 ‘참조은 하루 야채’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하여, ‘○○○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 적발되었다.
 
‘녹옥고’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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