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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해

보건복지부 오늘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   8월 2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공포(‘19.4.23.)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취지이다.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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