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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게시, 형사 처벌 대상

보건복지부.경찰청.중앙자살예방센터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 개최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합동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국민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자살예방법에 따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와 긴급구조대상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신고를 진행하였다.


발견 된 자살유발정보는 총 16,966건이며, 이 중 5,244건(30.9%)을 삭제 조치하였다.


유형별로는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2,155건 12.7%),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정보(369건, 2.2%) △자살 실행 및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정보(825건, 4.9%)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정보(1,426건, 8.4%), △기타 자살유발정보(3,289건, 19.4%), △자해 사진/동영상 정보(8,902건, 52.5%)가 신고 되었으며, 주로 △SNS(12,862건, 75.8%), △기타사이트(1,736건, 10.2%), △커뮤니티(1,449건, 8.5%), △포털(917건 5.4%), △자살사이트(2건, 0.01%) 순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트 1. 자살유발정보 유형별 신고 현황>  (단위: 건)



<차트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유형별 신고 현황>(단위: 건)


현재까지 자살유발정보는 단순히 신고 및 삭제만 가능하였지만,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해 사진/동영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새롭게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유발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살예방법 시행 이후에는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구조가 가능해지는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긴급구조기관에게 긴급구조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생기게 됨에 따라 온라인 게시물에 연락처와 같은 위치정보가 없더라도 긴급구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자살유발정보 및 긴급구조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112, 119)으로 신고하면 된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효과적인 자살유발정보 차단과 자살위험자의 구조를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정신, 그리고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본 클리닝 활동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전수현(누리캅스, 지켜줌인 단원)氏와 감명 깊은 활동 수기를 작성한 임혜빈(지켜줌인 단원)氏에게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9월 10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누리캅스와 지켜줌인 모두 활동하고 있는 전수현氏는 “평소 유해정보 차단에 관심이 많아 클리닝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다”며,  “클리닝 활동을 하는 동안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클리닝 활동이 끝났어도 자살유발정보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임혜빈氏는 클리닝활동 기간 동안 동반자살 모집글을 남긴 게시자에게 직접 댓글로 소통하며 어려움을 들어주고 위로해준 사례를 수기로 남겨주었다.


임氏는 “처음에는 단순한 대외활동으로 생각했었다”며, “하지만 활동을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자해사진을 올린 학생과 직접 소통을 하며,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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